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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폭행ㆍ협박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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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폭행ㆍ협박 40대 구속영장

입력
2018.07.05 12:33
수정
2018.07.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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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때리고 발로 걷어차

익산경찰서 “죄질 나쁘다”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0분쯤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게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날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A씨의 위협에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전국 각지 의사회 등은 가해자의 엄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건강을 지키는 병원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익산=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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