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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개발 감독 공무원, 수뢰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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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개발 감독 공무원, 수뢰 혐의 구속

입력
2017.07.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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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자체 개발사업을 관리감독 해야 할 공무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무자격 설계용역업체에 억대의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부산시 소속 공무원 A(51)씨와 금품을 건넨 무자격 설계용역업체 대표 B(5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2014년 2월에서 5월 사이 B씨를 만나 설계변경을 통해 용역비 1억2,000만원 상당을 보전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B씨 등에게서 유흥접대, 명품시계, 현금 등 1,33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B씨는 2년 전 사업이 중단된 부산시내 한 마을공동어시장의 개발사업 용역비 명목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을 보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노골적인 유흥주점 술값 대납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C(4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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