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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경화 청문보고서 채택 안되면 재요청" 임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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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경화 청문보고서 채택 안되면 재요청" 임명 시사

입력
2017.06.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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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마감일인 14일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전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청문회 안건이 채택 안 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관련 "오늘까지 채택이 안 되면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며 "(재송부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채택이 안 되어서 재송부를 한다면 시급성이란 한 축, 국회·국민·야당에 대한 예의란 또 다른 축이 걸리게 된다"며 "시급성 측면에서 (재송부 요청 최대 기한인) 열흘까지는 (국회에) 시간을 주긴 어려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강 후보자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내달 초 G20 일정으로 외교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재요청 기간인) 5일보다도 짧게 재송부 기한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임명까지 시간을 길게 끌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대한 재송부 요청 기일을 3일 안팎으로 제시해 이주 안에 외교부 장관 임명을 속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8일 미국으로 떠나는 상황에서 이주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외교부 장관으로서 시간이 열흘이 채 안 남았다는 촉박함이 깔려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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