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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vs삼성, 7시간 넘는 역대 최장 '법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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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vs삼성, 7시간 넘는 역대 최장 '법리 전쟁'

입력
2017.0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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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이 두 번째 진검 승부를 벌였다. 양 쪽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7시간 넘게 마라톤 공방을 벌였다. 누가 됐건 지는 쪽이 치명타를 입게 돼 물러설 수 없는 법리 전쟁을 벌인 것이다. 판사들은 “역대 최장 심사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삼성과의 1차전 판정패(구속영장 기각)를 뒤집으려고 정예 칼잡이들을 추가 투입했다. 이 부회장의 1차 영장실질심사 때 나섰던 양재식(52ㆍ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와 수사 담당 박주성(39ㆍ32기) 김영철(44ㆍ33기) 검사에 더해 ‘특수통’ 윤석열(56ㆍ23기) 수석 파견검사와 ‘대기업 저승사자’라 불리는 한동훈(44ㆍ27기) 부장검사까지 보강한 것이다.

삼성도 전관을 앞세운 화려한 진용으로 맞섰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55ㆍ16기), 고검장 출신 조근호(58ㆍ13기) 변호사를 비롯해 총 7명의 변호인이 투입돼 방어진을 쳤다. 이 중에는 윤석열 검사의 오랜 벗인 판사 출신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도 있었다. 대부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로 꾸렸다.

장시간 공방의 주된 쟁점은 역시 ‘뇌물죄’ 구성 요건인 대가성 또는 부정한 청탁 여부였다. 특검은 청와대 입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이 신규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팔아야 할 주식을 500만주 줄여준 정황 등 추가 포착한 수사 내용으로 들어 승리를 자신했다. 반면, 삼성은 그런 공정위의 2015년 12월 결정이 삼성의 요구로 청와대가 발벗고 나선 결과가 아니고, 삼성에게 특혜로 볼 사정도 아니란 방어 논리를 폈다. 특검이 뇌물 공여 등 혐의 외에 추가 적시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힘겨루기 대상이었다.

법정 밖 공방도 뜨거웠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과 최순실씨의 코어스포츠 간) 계약에 허위나 가장이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혐의 추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삼성 측은 “허위 계약이 아니다”고 반격했다. 특검은 삼성이 지난해 정유라를 위해 ‘블라디미르’ 등 말 구입을 우회 지원했다고 보지만, 삼성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횡령액도 298억원으로 1차(94억원) 때보다 3배 이상 늘렸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쯤 코트 차림의 상기된 표정으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물음에 답 없이 법원으로 이동했다. 장시간 영장실질심사 뒤 이 부회장은 지친 기색으로 말없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은 이 부회장 심리가 끝나고서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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