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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의문사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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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의문사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입력
2017.09.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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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대장 임무수행 중 사망"

차관 직속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당해 숨진 고 김훈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국방부는 1일 “전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했지만, 김훈 중위는 GP(소초)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사건의 진상을 알 수는 없지만, 김 중위의 사망이 직무 수행 등 공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순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김훈(당시 25세·육사 52기)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서둘러 이 사건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 중위의 손목시계가 파손되는 등 그가 격투 끝에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단서들이 발견되면서 타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장병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군 GP를 오가는 등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를 했고 김 중위가 이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살해됐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중위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 의문사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방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ㆍ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했다. 내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추진단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영현관리ㆍ심사ㆍ제도, 조사, 법무심사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추진단은 군 의문사와 관련한 조사와 순직 심사 기능을 같은 조직 내에 맡겨 그간 누적된 군 의문사 문제를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에 따라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서주석 차관은 "군 의문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군 의문사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되찾아 줘야 한다"면서 "장병과 유가족들의 인권을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는 국민을 위한 군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한 군 의문사는 58건에 달한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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