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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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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

입력
2017.12.26 2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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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균 선장 치료비 1억6700만원

정부가 아주대병원에 대납 확정

당시 삼호해운 법정관리로 결손 처분

석 선장 “앞으로 방안 마련이 시급”

2013년 '아덴만 여명작전'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석해균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오른쪽)과 석 선장을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모습. 부산=이성덕기자
2013년 '아덴만 여명작전'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석해균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오른쪽)과 석 선장을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모습. 부산=이성덕기자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석해균 선장의 미지급 치료비 1억6,700만원을 치료기관인 아주대병원측에 정부 예산(예비비)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석 선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지금 정부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석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아덴만 여명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고, 또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의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석 선장은 현재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 충무공리더십센터 안보교육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삼호주얼리호 선장이었던 석 선장은 2011년 1월 홍해와 아라비아해 사이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돼 폭행과 총격을 당하면서도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 압송시간을 지연시켜 해군이 구출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석 선장은 물론 21명의 선원들도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석 선장은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6발의 총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으며,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이국종 교수의 집도로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은 뒤 10개월 만에 퇴원했다.

당시 석 선장의 치료비는 총 2억5,500만원에 달했다. 석 선장은 201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義傷者)로 지정돼 의료급여수급자가 됐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급여가 되는 의료비 8,800만원은 정부 및 지자체가 지불했다. 하지만 나머지 비급여 진료비 1억6,700만원은 미납상태였다. 석 선장의 경우 보안문제 등으로 비급여인 1인실에 입원했고, 각종 비급여 외과수술을 받으면서 진료비가 커진 상태였다.

원래 석 선장의 진료비는 선원법에 따라 소속 해운사(삼호해운)에 지불의무가 있었으나, 회사가 경영난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아주대병원은 결국 이 돈을 받지 못해 2015년 결손 처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석 선장 또한 직접적 지불의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심적 부담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일단 치료비를 대납하고 삼호해운이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삼호해운이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금을 탈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결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귀순한 북한군 병사 치료 과정에서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뒤늦게 대납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석 선장은 “나처럼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주가 부채만 있고 자본금이 없는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앞으로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창원=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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