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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조기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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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조기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입력
2018.04.10 16:4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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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ㆍ근로자 지원 확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6월 발표

유연근로시간제 개선 방향 모색도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및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및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규모별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연착륙을 위해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장 7월부터 300인 이상 공공기관ㆍ대기업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나타날 현장의 혼란을 막고 안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기존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부는 ‘일자리함께하기사업’과 ‘설비투자 융자’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 사업주에게 월 40만~80만원의 인건비를,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액 월 10만~40만원을 1년간 각각 지원한다. 이 차관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늘릴 예정”이라며 “시행시기 전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는 기업은 지원기간까지 늘릴 것”이라고 했다. 50~300인 규모 기업은 2020년1월, 5~50인 기업은 2021년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데, 시기를 앞당기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도 6월까지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에 평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해 함께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노동법과 정부 지침에도 관련 규정이 없지만, 영업이나 운송 등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주로 쓰인다. 그러나 포괄임금으로 정한 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적게 주는 오ㆍ남용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 차원에서 이를 규제하는 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 스타트업 기업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현행법 상 유연 근로시간제를 안내하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는 시기에는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로, 현재는 최장 3개월까지 실시가 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 연구 등을 통해 유연 근로시간제의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1년 단위로 탄력근로제 도입이 가능한 일본과 프랑스, 혹은 6개월 단위의 독일 등의 사례가 검토되고 있다. 이 차관은 “다만 탄력근로제 개선은 노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노사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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