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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지된 주식거래하고 음주운전까지…금감원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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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지된 주식거래하고 음주운전까지…금감원의 민낯

입력
2017.07.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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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기업정보 집중 특수성에도

국장포함 17명, 실명ㆍ차명 거래

징계 대상인 음주운전도 10여명

채용비리 의혹도 추가로 제기

금감원 “실수 있었지만 특혜 없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감독하며 부당ㆍ불법 행위를 적발해 징계ㆍ제재하는 ‘금융경찰’이다. 금융정보는 물론 기업정보까지 집중되는 조직의 특성상 직원들은 주식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론 버젓이 주식거래를 한 직원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들도 적지 않았다. 변호사 특혜 채용 의혹에 이어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불거졌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넘게 진행한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내부규정 위반 사례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전 임직원에게 제한된 주식 거래가 실제로는 실명과 차명 계좌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도 A국장을 포함한 17명이나 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금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 규정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국실장급 이상의 경우 주식 거래 전면 금지, 그 이하 직원은 ‘거래 시 신고’로 제한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지며 감독당국으로서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직원들의 주식거래 사실을 전달받은 진웅섭 금감원장이 격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직원도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미 이들을 금감원 감찰팀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최대 면직까지 할 수 있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당사자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감찰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징계 수위 및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직원들과의 징계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 시절인 2014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로 볼 수 있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점도 금감원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시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최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 국회의원 아들 임모(34)씨를 위해 지원 자격 요건을 바꾸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금감원 전ㆍ현 임원들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다른 경력직 2명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시 채용 과정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청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혜 채용 의혹이 자칫 채용비리 수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더욱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실수가 있었지만 채용 과정을 바꾸거나 점수를 높이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사원에 소명했다”며 “감사원의 최종 입장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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