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녹음도 증인 선서도 없어… 최순실 위증했어도 처벌 어려울 듯

알림

녹음도 증인 선서도 없어… 최순실 위증했어도 처벌 어려울 듯

입력
2016.12.27 04:40
0 0

‘감방 신문’ 증언 효력 있나

청문회보단 의원 면담에 가까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가 26일 오후 최순실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안종범-정호성이 수감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개조로 나뉘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이 안종범-정호성 증인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남부구치소 보안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가 26일 오후 최순실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안종범-정호성이 수감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개조로 나뉘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이 안종범-정호성 증인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남부구치소 보안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가 26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비공개 ‘감방 신문’을 벌였으나 이 증언의 효력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청문회 불발에 따라 시도한 이날 비공개‘감방 신문’에서 이들의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1997년 구치소에서 진행된 한보 정태수 회장 청문회 사례처럼 국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청문회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날 구치소 수감동 내에서 이뤄진 비공개 심문은 카메라로 촬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녹음은 물론 속기사조차 없이 진행됐다. 신문을 진행한 의원들의 기억과 메모만 남아 있는 것이다. 또 청문회 증언에 앞서 실시되는 증인 선서도 없었다. 청문회라기 보다 의원들의 면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청문회 발언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기 어려워 거짓 진술을 한 게 드러나도 위증죄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남부구치소에서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을 대상으로 비공개 신문을 진행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두 분이 현장에서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날 증언이 진실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여야 의원들이 26일 서울 천왕동 남부구치소에서 안종범(앞줄 왼쪽 뒷모습)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서관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혜훈 이만희 정유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도종환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이용주 의원. 남부 구치소 제공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여야 의원들이 26일 서울 천왕동 남부구치소에서 안종범(앞줄 왼쪽 뒷모습)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부속비서관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혜훈 이만희 정유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도종환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이용주 의원. 남부 구치소 제공

최씨를 비롯해 정 전 비서관, 안 전 수석 등 핵심 주범 3인방이 그간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고 버틴 것도 이 같은 위증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증죄가 드러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피해 나간 검찰 출신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과 달리, 이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위 위원들의 전방위적 질문을 받아 넘기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핵심 주범 3인방은 지난 7일 2차 청문회와 22일 5차 청문회에 이어 이날까지 총 3차례나 청문회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 앞서 공황장애와 심신 피폐 등 건강상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던 최씨는 이날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버티다 결국 비공개 신문에만 응했다.

이들이 구속 수감 중인 상태라 신변 압박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도 버티기 요인으로 꼽힌다. 전 국민을 상대로 대역죄인 취급을 받아 이미 구속된 마당이어서 굳이 청문회장까지 나와 따가운 대중의 시선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비서실장이 청문회에 응하고 온 국민이 ‘현상수배’까지 내걸었던 우 전 수석이 도피 논란 속에 5차 청문회에 뒤늦게 출석한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