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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할부 이용 시 신용등급 불이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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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할부 이용 시 신용등급 불이익 없앤다

입력
2016.05.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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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여신관행 올해 중 개선

새 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금융사 대출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계ㆍ기업 여신 관행 개선과제를 올해 중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입차 업체의 마케팅 등의 영향으로 신차 할부금융 규모는 2013년 9조1,000억원에서 작년 12조2,0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대체로 2금융권 신용대출자보다 신용도가 좋은 편이어서 신용조회회사(CB)들과 일부 은행은 이미 수년 전부터 두 대출을 구분해 취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 은행에선 신차 할부금융 이용 시 이를 2금융권 신용대출과 동일하다고 보고 신용평가 점수를 낮추거나 대출 거절의 근거로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출 위험도를 재분석해 올 4분기까지 신용평가 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전세자금대출 시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상당수가 불이익을 염려해 연락을 꺼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 영업점에 비치하기로 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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