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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대법원 “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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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대법원 “정당방위 아냐”

입력
2018.07.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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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신상순 선임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신상순 선임기자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끝내 돌로 내리쳐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내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계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오전 1시10분쯤 집에 돌아왔다. 남편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지자, 남편 머리를 장식용 돌로 내리친 뒤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추가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37년의 혼인기간 내내 칼에 찔리는 등 지속적 가정폭력을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남편 폭행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로 인한 과잉방위(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방위로 형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음)도 주장했다. 또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1ㆍ2심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방어력을 상실한 남편 머리를 십 수 차례 내리쳤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살인자로 단죄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나 동기를 구체적으로 살펴 정당방위나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적극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상 법원은 먼저 공격을 받았더라도 상대가 쓰러지고 난 다음 항거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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