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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양아들 학대한 4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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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양아들 학대한 40대 여성 ‘실형’

입력
2017.01.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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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양아들을 수년간 학대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무참하게 죽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월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와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A씨의 ‘인면수심’ 범죄는 아들이 6살이 된 2010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흉기로 아들의 목을 눌러 피가 나게 했다. 이듬해 A씨가 유리를 깨 손에 피가 나는 것을 본 아들이 “왜 그러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술이 들어 있는 막걸리 통을 던져 폭행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에게 돌멩이를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아들이 “왜 술을 먹었냐”고 하자 심하게 욕설을 하며 키우던 강아지를 망치로 내리쳐 죽게 하고 그 망치로 아들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2012년에는 8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송곳과 담뱃불로 잔인하게 죽인 뒤 아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의 시험지를 빼앗아 찢으면서 욕설을 했으며, 교실에 있던 아들을 폭행해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양아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A씨는 아들의 정서적 장애를 거론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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