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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운전기사 “초과 근무 수당 4억 원 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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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운전기사 “초과 근무 수당 4억 원 달라” 소송

입력
2018.07.10 10:57
수정
2018.07.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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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약 25년 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재단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뉴욕 주민 노엘 신트런(59)이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트럼프 재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연예매체 TMZ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트런은 2016년 중반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자신이 받지 못한 초과근무 수당이 3,300시간에 달하고 비용은 약 20만 달러(2억3,000만원)가 넘는다고 밝혔다

신트런의 변호사 래리 허처에 따르면 신트런은 고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5년 넘게 오버타임(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15년에 단 두 차례만 연봉을 올려줬다"라며 "그는 냉담한 태도와 특권의식으로 운전사를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운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기 전까지 일하면서 아침 7시부터 차량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주당 50~55시간 이상 근무했다며 연봉은 2003년 6만2,700달러를 받고 2006년 6만8,000달러, 2010년 7만5,0000달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재단 측이 그나마 2010년에 연봉을 올려준 것은 자신이 건강보험 혜택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신트런은 트럼프 재단 측에 초과 근무 수당을 추가 지불해 줄 것을 몇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근무수당ㆍ벌금 등을 포함해 35만 달러(한화 약 3억9000만원)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트런은 “트럼프 대통령은 냉담함과 탐욕으로 지난 12년간 월급 한 번 제대로 올려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원으로 알려진 그는 뉴욕 퀸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들어가게 된 뒤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의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며 일을 그만뒀다.

트럼프 재단의 대변인 아만다 밀러는 “신트런은 적법하게 임금을 지불 받았다. 사실이 밝혀지면 법정에서 충분히 무죄가 입증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우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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