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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1년7개월 만에 임단협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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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1년7개월 만에 임단협 잠정 합의

입력
2017.12.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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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5월 2016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교섭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가운데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일감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이 되기 전 2년치 임단협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2016년 임단협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자 지난 6월에는 올해 임금협상까지 진행했다. 이에 7월부터 지난해와 올해 임단협 교섭을 합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까지 협상을 이어온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내년도 일감 부족으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위기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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