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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국회 특활비 없앤다… “영수증 없으면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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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국회 특활비 없앤다… “영수증 없으면 반납”

입력
2018.08.08 17:00
수정
2018.08.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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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특활비 개선 등 합의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특활비 개선 등 합의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회가 특수활동비에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기로 했다.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돈은 전액 국고로 반납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으로 지급해 ‘눈먼 쌈짓돈’으로 불리던 특활비 관행에 자성의 철퇴를 내린 셈이다. 국회 특활비는 올해 40억여 원으로, 정부 전체의 1% 규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특활비 개선방향에 합의했다. 특활비 가운데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은 폐지하는 반면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등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제도개선소위를 꾸려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할 세부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배정된 특활비는 내년도 개선안에 준해 집행하고, 미수령 또는 반납된 특활비는 향후 여야 원내수석과 국회사무처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의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한 만큼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산하에 국회활동심사 자문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권익위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 38명의 명단을 국회에 통보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권익위 요청에 따라 자체 조사중인 피감기관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문 의장은 해당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변인은 “국회는 이를 조사할 권한도, 명단을 밝힐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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