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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 인구 느는데..' 제주도 골프장 업계, 개소세 감면 폐지에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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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 인구 느는데..' 제주도 골프장 업계, 개소세 감면 폐지에 초비상

입력
2018.01.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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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SK 핀크스 골프 클럽 모습/사진=KLPGA

관광특구인 제주도 골프장 업계가 초비상이다.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제(개소세) 감면 기한 연장이 좌초돼 지난 1일부터 폐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부터 일몰제로 운영해오던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이 페지되면서 1인당 5,000원에 불과하던 세금이 무려 322%가 인상돼 2만1,120원을 부과하고 있다. 4인 기준으로 볼 때 6만4,000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내 골프업계는 물론 골퍼들의 해외 진출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의 타격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의 골프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일자리 감소 등도 예상된다.

제주도내 스프링데일CC(서귀포시 남원읍)등 일부 골프장들은 내장객의 급감을 우려해 벌써부터 ‘제살 깎아먹기’식인 그린피 할인 경쟁에 돌입하는 등 경영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의 외국인 유치와 골퍼들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별소비제 특례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도를 국제 자유도시로 지정하면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제주로 유인하고 다른 지역 관광지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 2015년까지 전액 감면됐다.

이후 제주도는 중앙정부에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재연장을 요구, 지난달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75% 감면했다.

국회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9월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결국 국회 임시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일몰기한인 12월31일 자정을 넘겨버렸다.

제주도내 골프장 업계 대표들은 이 문제점의 심각성을 우려해 기획재정부(기재부)와 여야 정당을 방문, 특례법의 존속을 요구해왔으나 이마저 무시당했다.

제주도내 골프장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세금마저 중과세를 해 경영이 만만치 않다”며 “외국 골퍼들을 어떻게 유치할지 막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외국인 골퍼들의 제주 방문으로 그나마 연명했지만 내국인 골퍼들은 이제 더욱 해외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위기의 목소리가 높은 제주도의 상황과는 달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국내에서 골프를 친 경험 인구 619만명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206만명이 해외로 골프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국내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가장 추운 혹한기로 분류되는 1~2월에만 해외 골프 여행객이 40% 이상 몰렸다.

이들은 현지에서 만만치 않은 여행 경비를 쓰고 온다. 대한골프협회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여행 경비는 100만~140만원을 지출하는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으나 평균적으로는 190만원에 달했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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