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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담합행위, 공정위 고발 없어도 검찰이 수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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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담합행위, 공정위 고발 없어도 검찰이 수사 가능해진다

입력
2018.08.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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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격 짬짜미나 시장 나눠먹기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검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공정위와 법무부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양 기관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네 가지 유형의 담합 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부 조항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 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또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인 만큼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사실상 무력화해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자진신고 시 기존 행정처분 감경(과징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앞으로 검찰은 중대한 담합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권을 현행처럼 유지하고 공정거래법의 형벌 규정을 정비해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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