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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대북제재안, 북 은행ㆍ개인 등 추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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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대북제재안, 북 은행ㆍ개인 등 추가 전망

입력
2017.11.03 17:3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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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조치에 그치나” 지적도

북한의 나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쌓여 있는 석탄. AP=연합뉴스
북한의 나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쌓여 있는 석탄. AP=연합뉴스

내주 초 발표될 문재인 정부의 첫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에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독자 제재의 형식을 갖추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기존 제재를 넘어서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정부의 독자 제재 방안 범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검토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범위 내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미국은 9월 26일 이에 따른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고, 한미 간에도 이런 제재의 필요성에 관해 계속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9월 26일 제재한 북한의 은행과 개인을 정부의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미 재무부는 당시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 은행 10곳과 이 은행들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등 해외 지점에 근무하는 북한인 26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현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79명과 단체 69곳이다.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과 노동당, 국무위원회 등이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우리 국민이나 금융기관과의 외환ㆍ금융 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이처럼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않는 북한 은행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는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표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 압박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상징적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에 독자 제재를 요청하면서 제재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성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내용까지는 이르지 않을 전망이다. 제재 대상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 또는 개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난달 3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한 한중관계를 감안할 때에도 쉽지 않은 선택지다.

정부는 지난해 3월과 12월 두 차례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북한 개인ㆍ단체 제재 ▦최근 1년 이내 북한 기항 선박의 국내 입항 불허 ▦북한산 물품의 제3국 우회 반입 통제 ▦북한 해외 식당 등 영리시설 이용 자제 계도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앞서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5ㆍ24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가동마저 중단한 상황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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