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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에 협박까지 한 국립대 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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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에 협박까지 한 국립대 교수 '집유'

입력
2017.10.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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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끈 고쳐주겠다”며 9차례 강제추행 혐의

재판부 “추행 정도, 실형에 이를 수준 아냐”

여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20일 제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국립대 한모(38)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1년 6개월 동안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학과 여학생들에게 폭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죄질은 나쁘지만 추행 정도가 다른 판례에 비춰 실형에 이를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제2의 피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학생 3명을 상대로 속옷 끈을 고쳐준다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추문을 소문낸 학생을 찾아내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항의에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가을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올해 2월 한 교수를 직위 해제해 수업에서 배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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