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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94만원짜리 선물받은 대학교수 ‘김영란법’ 위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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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94만원짜리 선물받은 대학교수 ‘김영란법’ 위반 처분

입력
2017.11.29 14:5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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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직 대학교수와 교도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해 9월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29일 김영란법을 위반해 선물과 금품을 수수한 대학교수와 교도관의 비위사실을 각각 교육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 대학교 석ㆍ박사과정 수료생과 졸업생 총 43명은 올해 5월 14일 A교수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1인당 1만∼15만원까지 갹출해 369만원을 모금했다. 이들은 A교수에게 스카프(94만원)와 케이크(15만원)를 선물했다. 한정식(4만원)과 맥주(3,889원), 유자차(4,300원) 등 식사비도 제자들이 부담했다.

감사원은 특히 제자 43명 가운데 7명이 A교수로부터 논문심사를 받는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A교수에게 제공된 선물과 음식물 가격 중 이들 7명의 기여금액을 37만2,970원으로 추산했다. A교수는 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선물은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직자는 김영란법상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는 것은 일절 금지돼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3ㆍ5ㆍ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ㆍ5만원 이하 선물ㆍ10만원 이하 경조사비)을 넘겨선 안 된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해당 대학교 이사장이 A교수와 7명의 제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할 법원에 통보토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B교도관이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김영란법에 위배된다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징계처분을 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B교도관은 배드민턴을 통해 친분을 쌓은 C씨에게 출소자 D씨를 소개했다. C씨는 올해 3월 “지인의 오락실 운영에 D씨가 큰 도움을 줘서 고맙다”며 B교도관에게 2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200만원과 별개로 B교도관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으나 500만원만 갚고 나머지를 갚지 않자 앞서 준 '200만원'에 관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감사원은 B교도관과 C씨 사이에 직무 관련성은 없지만, 1회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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