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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존속능력 의문” 외부감사서 한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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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존속능력 의문” 외부감사서 한정 의견

입력
2017.03.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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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2016 사업연도 보고서

조만간 관리종목 지정

피치 “추가지원 필요할 것”

대우조선해양이 외부 감사로부터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이 29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조1,490억원 웃돈다”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음에 따라 대우조선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받게 된다. 대우조선으로선 부실기업이란 딱지가 붙는 만큼 당장 해외에서 수주하는 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200에서도 빠진다.

올 하반기 주식 거래를 재개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리종목 지정으로 영업 성과가 악화하면 당장 실적 개선이 어려워지고 오는 9월 예정된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평가를 통과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정부의 정상화 방안이 계획대로 진행돼 대우조선의 실적이 개선되고 상반기 결산 때 적정 의견이 나오면 거래소도 거래 재개를 안해 줄 이유가 없다”며 “10월부터 거래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상반기 결산 때 적정 의견을 받아도 뚜렷한 실적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사실상 거래소의 기업심사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청산가치가 5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은행ㆍ사채권자 보유 채권이 약 21조5,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청산 시 80% 가까운 손실을 보는 셈이다.

이날 산업은행이 채권단에 전달한 대우조선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채권단이 정부가 정한 대로 채무재조정에 참여하면 채권 회수율이 53%지만 대우조선이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에 들어갈 경우 회수율은 43.5%로 낮아진다. 대우조선 도산 땐 회수율이 23.7%로 급락한다. 특히 대우조선 회생의 열쇠를 쥔 사채권자의 경우 P플랜 땐 1조5,000억원의 채권 중 10%인 1,500억원만 건질 것으로 분석됐다. 산은 관계자는 “실사 보고서를 보면 P플랜 때 채권단의 손실 규모가 확연히 커지는 만큼 채권단이 자율적인 채무재조정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산은이 손실 규모를 부각해 채권단과 사채권자에게 채무재조정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한편 영국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이날 “밝지 않은 조선업종 전망을 볼 때 이번 정부의 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은 결국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부의 대우조선 추가 지원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한 셈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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