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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우병우, 27일 적부심 통해 석방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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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우병우, 27일 적부심 통해 석방 노린다

입력
2017.12.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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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ㆍ대학교ㆍ사법연수원 동기

담당 수석 부장판사 재배당 요청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신상순 선임기자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신상순 선임기자

세 번에 걸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15일 구속 수감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심사)’을 청구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부장 이우철) 심리로 진행된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처럼 1회 심문을 통해 결과가 나오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 기일을 열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상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51부(수석부장 신광렬)가 담당하지만,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신 수석부장이 재배당을 요청했다. 앞서 신 수석부장은 지난달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시킨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신 수석부장과 우 전 수석이 고향ㆍ출신 대학교ㆍ사법연수원 기수 등이 같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판사 요청에 따라 구속적부심사는 형사5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에 재배당해야 하지만,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이 휴가 중이어서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2부로 최종 재배당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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