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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에 엄청난 상실감” 중진공 간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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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에 엄청난 상실감” 중진공 간부 2심도 실형

입력
2017.10.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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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기준 미달 지원자를 합격시킨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직 간부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은 18일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권모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관해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업하고자 한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나 비리로 사회가 지불해야 될 비용 역시 엄청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박 전 이사장은 항소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형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다투다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의원과 관련된 채용 청탁 부분을 모두 시인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진술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일부 도움이 된 점도 참작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과 권 실장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하반기 공채에서 최 의원 측 인턴직원 황모씨가 합격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황씨는 당시 4,000명의 지원자가 몰린 시험에서 서류ㆍ면접에서 모두 탈락할 점수를 받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뒤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해 9월 1심 법정에서 “최 의원 청탁이 있었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당초 최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은 이후 재수사에 나서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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