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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 대표 건축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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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 대표 건축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7.04.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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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47)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본인 소유 6층짜리 건물의 일부를 당국의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양 대표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대표는 사진관으로 신고한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있는 해당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4층부터 6층이 ‘주택용’으로 신고돼있는 상태였다. 주차장과 정화조를 늘리는 공사 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된 곳을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불법 용도 변경 제보를 받아 해당 건물을 단속했으며,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용도대로 사용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양 대표 측이 시정명령에 두 번 다 응하지 않아 구청은 12월 양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건물에 연결통로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양 대표에게 시정명령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최대한 빨리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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