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특효약”이라며 암환자들을 상대로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의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든 ‘복어환’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권모(62)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있는 맹독성 신경 물질로, 독성이 청산칼륨(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한다. 성인에게는 0.5㎎이 치사량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권씨는 2012년 12월~지난 해 6월 인터넷에 ‘복어독의 신비’라는 카페를 개설, 복어환이 난치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암환자 30명에게 100㎏(2,13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권씨가 제조한 복어환을 분석한 결과 1개(0.8g)당 테트로도톡신 0.0351㎎이 검출됐고, 환 14개를 한 번에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권씨는 2010년에도 2억원 상당의 복어환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복어환 판매를 재개한 것이다. 권씨는 복어환을 구매한 환자들에게 한두 알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봐가며 점차 양을 늘려나가라고 알려줬다.
권씨는 조사에서 “복어환을 구매한 사람 중 3명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을 먹어서인지 앓고 있던 암 때문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식약처는 그러나 기록이나 증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권씨가 판매 대상이나 양 등 관련 자료를 거의 남기지 않아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며 “실제 판매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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