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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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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3.19 1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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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높아 소환 5일 만에

뇌물 등 6개 죄목… 법원 주중 결정

MB측 “이명박 죽이기” 거센 반발

뇌물수수ㆍ횡령ㆍ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ㆍ횡령ㆍ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5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속전속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 크게 여섯 가지다.

각 죄명마다 복수의 혐의가 들어 있어 실제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0개 이상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혀 이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다투게 될 혐의는 20개 이상으로 늘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범죄 관련 액수는 현재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뇌물액이 약 110억원, 횡령액 350억원, 조세포탈 관련 수십억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그런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되어 온 점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법원의 구속ㆍ불구속 결정은 21일이나 22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10개월간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이명박 죽이기'가 진행됐다”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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