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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구 출산지원] 1인 가구ㆍ한부모 가정.... 달라지는 ‘가족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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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구 출산지원] 1인 가구ㆍ한부모 가정.... 달라지는 ‘가족의 표준’

입력
2018.01.04 04: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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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의 인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또 다른 중대 변화가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다. 바로 ‘1인 가구’의 급증이다.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해 만든 ‘장래가구 추계(2015~2045년)’에 따르면 부부와 미혼자녀 한 두 명으로 이뤄진 3인 또는 4인 가구는 더 이상 ‘가족’의 전형적 모습이 아니다. 그 동안은 ‘부부+자녀’ 가구가 대세였다. 2015년 기준 전국 1,901만3,000가구 중 ‘부부+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613만2,000가구(32.3%)로, 1인 가구(518만가구ㆍ27.2%)와 부부로만 이뤄진 가구(295만2,000가구ㆍ15.5%)보다 많았다.

그러나 통계청 추계로 본다면 당장 내년이면 1인가구(590만7,000가구)가 ‘부부+미혼 자녀’(572만1,000가구) 가구를 추월하고, 2045년(1인 809만8,000가구, 부부+자녀 354만1,000가구)이면 그 차이를 두 배 이상 벌리게 된다. 가족의 범위가 사실상 ‘개인’으로 수렴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다. 2015년 205만2,000가구였던 ‘한부모+자녀’ 가정도 2045년이면 225만7,000가구까지 꾸준히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결혼을 대체하고 있는 동거가구도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진 않지만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가까운 일본만 해도 성인 남녀가 제도적 결합 없이 함께 사는 동거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결혼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추세적으로 동거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식으로 혼인한 부부가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만 ‘가족의 표준’으로 인정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셈이다. 법적부부에게만 자녀를 가질 권리를 부여한다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이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한편 비혼부부도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발 더 나아가 1인가구나 동성부부가 자녀를 출산ㆍ입양ㆍ양육할 수 있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한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동거가구 차별을 해소하고 출산ㆍ양육 관련 지원을 해주려면 우선 동거가구 출산을 일반적인 혼외출산과 별개로 신고하고 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밥(혼자 먹는 밥)’, ‘혼술(혼자 마시는 술)’ 등이 사회문화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밥(혼자 먹는 밥)’, ‘혼술(혼자 마시는 술)’ 등이 사회문화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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