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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억 뇌물 혐의 ‘피고인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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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억 뇌물 혐의 ‘피고인 박근혜’

입력
2017.04.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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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뇌물 액수 433억서 159억 더 늘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불구속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서재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서재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600억원에 가까운 뇌물범죄의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롯데그룹과 SK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각각 추가로 냈거나 지원을 요구 받은 70억원과 89억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그의 수뢰 액수(약속금액 포함)는 종전 삼성그룹 관련 433억원에서 59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오늘로 수사 활동은 종료하고, 공판 준비체제로 전환해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보다 2개가 늘어나 모두 16개가 됐다. 검찰은 그가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와 공모, 2016년 3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면세점 신규특허 부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같은 해 5월 롯데 측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공여토록 한 데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태원(57) SK그룹 회장한테서 면세점 신규특허 및 CJ헬로비전 인수 승인 등 관련 청탁을 받고서 SK 측에 “K스포츠재단에 89억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제3자 뇌물요구’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이와 함께, ▦미르ㆍ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모금(직권남용,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직권남용) 등 기존 14개 혐의도 그대로 포함됐다.

검찰은 롯데ㆍSK의 추가 출연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나중에 반환되긴 했지만 롯데 측이 일단 70억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된 만큼 신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SK의 경우 실무자 선에서 89억원 관련 논의만 했을 뿐 실제로 자금 전달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최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타깃이었으나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에겐 ▦대한체육회ㆍK스포츠클럽 감사준비 관련 직권남용 ▦문화체육관광부 국ㆍ과장 6명 인사조치 관련 직권남용 ▦최씨 국정농단 은폐 등 직무유기 등 8개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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