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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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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1.19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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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앞줄 가운데)이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주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앞줄 가운데)이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주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을 향한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 4시54분쯤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기각 결정과 함께 곧바로 귀가했다.

앞서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년 8월 삼성이 최씨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 계약(실제 송금은 80억여원)을 비롯,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씨 조카인 장시호(38ㆍ구속기소)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여원(2015년 10월~2016년 3월) 등이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검의 결론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 공유 관계’에 있고, 삼성이 최씨 측에 건넨 자금은 결국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토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삼성그룹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박 대통령이 결정적 도움을 제공해 줬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이 향후 수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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