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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날 지진 시, 감독관 지시 따라 책상 밑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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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날 지진 시, 감독관 지시 따라 책상 밑 대피

입력
2017.11.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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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따라 3단계 대응

옆 응시생 답안지 보거나 이야기 할 경우 부정행위 간주 유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6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책상 밑에 대피했다가 상황이 안정되면 시험을 다시 치르면 된다. 시험이 일시중지된 상황에서 타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이야기를 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15일 교육부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및 대처 가이드라인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 경우에는 시험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된다. 단, 학생 반응이나 학교 건물 상황에 따라 일지 중지 또는 책상 아래 대피가 가능하다. 특히 감독관이 책상 아래로 대피하라고 지시를 할 시간도 없이 진동이 짧게 발생했지만 응시생들의 동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험장 책임자는 방송으로 시험장 전체에 시험 일시중지 지시, 시험 재개시각 및 종료시각을 안내할 수 있다.

진동이 다소 크지만 안전에는 위협받지 않는 ‘나’ 단계에는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했다가 상황이 안정되면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된다. 만약 유리창 파손, 천장재 낙하, 조명파손, 조적벽체 균열, 기둥ㆍ보 미세균열 등 학교 건물 피해 및 학생 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실 밖으로 대피할 수도 있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에는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게 원칙이다. 단,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시험장 책임자(학교장) 또는 시험실 감독관은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뒷면이 위로 오도록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해야 한다.

시험이 중지된 상태에서 타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지진 발생으로 운동장으로 이동 시 주변 수험생들과 이야기를 해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도록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불가피하게 ‘시험 포기’로 구분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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