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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양 사태’ 피해자 증권 집단소송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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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양 사태’ 피해자 증권 집단소송 허가

입력
2018.07.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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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갖춘 당사자로 진행하면 돼”

불허가 서울고법 판단 깨고 환송

법원
법원

2013년 터진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동양과 모집 주관사인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일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54명이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린 원심 판단을 깨고 허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 보냈다.

동양은 2012년 3~8월 발행한 회사채(256~258회차, 260~268회차)를 발행했고, 동양증권은 투자자 모집을 주관했다.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이듬해 10월 발생한 ‘동양 사태’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돼 있었고, 회사 측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회사채를 판매했다”며 동양그룹과 회사채 매수 모집 주관사이던 옛 동양증권(유안타증권)을 상대로 2014년 집단소송을 냈다.

법원은 집단소송 본안 심리 전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를 우선 판단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소 남발 방지 등을 위해 법원 허가가 나야 진행된다.

1심은 피해자 5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정해 심리하고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점에 관한 어느 정도의 소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를 밟던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 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해 소송 걸 자격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2심 역시 소송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대표 당사자 중 2명은 문제의 회사채를 취득ㆍ보유하지 않아 대표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항고를 물리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표 당사들 중 일부가 요건을 못 갖춰도 다른 대표 당사자가 남아 있거나, 나머지 소 제기자들과 대표 당사자가 되길 원해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각각의 피해자) 중에서 새 대표 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집단소송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2004년 관련 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고 학설이 대립하던 영역에서 소송허가 절차를 명확히 해 입법 미비로 인한 절차상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라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절차적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은 집단소송 대표 당사자 등 관련 범위를 새로 정한 뒤 소송을 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가가 떨어지면 동양그룹과 옛 동양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따지게 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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