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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TP 노조 “이철수 원장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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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TP 노조 “이철수 원장 파면하라”

입력
2017.03.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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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등 혐의 이 원장 검찰 고발

강원TP “노조 발표 실태조사 공신력 없어”

전국공공연구노조 강원테크노파크 지부가 16일 이철수 원장을 춘천지검에 고발한 뒤 강원도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조 강원테크노파크 지부가 16일 이철수 원장을 춘천지검에 고발한 뒤 강원도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조 강원테크노파크 지부가 16일 이철수 원장을 업무상 배임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노초 측은 이날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8월 취임한 이 원장이 해당년도 성과급 전액을 수령, 577만5,000원을 부당하게 편취했고, 업무용 클린카드를 4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110만원을 결제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14년과 2015년 업무추진비를 과다 집행해 2년간 1,749만 4,000원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며 “심지어 2015년 추경에는 이사회 의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특히 이날 강원도가 실시한 A4용지 28쪽 분량의 ‘강원테크노파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9일간 이 원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산업부에 보고했다. 노조는 “강원도가 이 원장의 징계권 남용, 인사독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나,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강원테크노파크 내부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테크노파크는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공식의견이 없는 상태로 노조 측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내용은 입수처가 불분명하고 공신력이 없다”며 “향후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결과에 대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도가 2003년 벤처기업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출신인 이 원장은 2014년 8월 취임했다. 임기는 8월까지다.

글ㆍ사진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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