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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일근로 수당 대신 휴가 보상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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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일근로 수당 대신 휴가 보상 검토할 만하다

입력
2018.02.18 19:3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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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휴일근무 시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고 대체휴가를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휴일근로수당이 오히려 휴일근로를 유인하는 것을 막고 휴일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다.

휴일근로의 휴가 보상은 휴일수당 중복할증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제3의 대안’이다. 현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중복할증 문제로 국회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중복할증을 인정하라는 노동계 요구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재계의 반대 사이에서 여야는 물론 당정청 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는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줄곧 밝혀왔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노동시간 단축뿐 아니라 어렵사리 마련된 노사정 대화마저 좌초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중복할증 논란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내놓게 된 배경이다.

사실 장시간 노동 폐해에서 비롯된 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휴일수당 200% 지급과 150% 지급 문제로 바뀐 것은 본말이 전도된 셈이다. ‘돈’ 문제에 가로막혀 장시간 노동 근절이라는 본질이 멀어지는 논의 상황은 우려를 자아낸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보다 추가 부담할 몫과 받을 몫만 주판알을 튕겨서는 해결이 요원하다. 대다수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휴일 근로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복할증 논란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건강과 일과 삶의 양립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정부ㆍ여당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번 검토안을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 내부에서 수당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고 휴가를 바라는 경우도 있어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경영계에는 기업 현실상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바라는 만큼의 대체휴일을 주기가 여의치 않다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 하지만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기업의 휴일수당 절감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번 안은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장시간 노동 해소라는 큰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노사 모두 눈앞의 이익보다 타협의 정신과 지혜를 발휘해 노동계의 오랜 현안을 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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