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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운전’에 살인미수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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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운전’에 살인미수 혐의 인정

입력
2015.11.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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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보복운전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1심 법원이 혐의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허경호)는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도구와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조현병(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9월 23일 경기 의정부시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다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홍모(30)씨와 시비가 붙자 홍씨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은 경찰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송치한 이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통해 이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홍씨를 가속페달을 밟아 전속력으로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했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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