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판사가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저지르다니…

알림

판사가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저지르다니…

입력
2017.09.09 12:15
0 0

음주운전 봐준 경찰에 법정형보다 낮은 벌금형 선고

법원 “실수” 인정… 법조계 “비상상고로 바로잡아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에서 정한 형량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형이 확정돼버렸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는 지난 6월 음주단속에 적발된 파출소장 지인을 무단으로 귀가시킨 혐의(직무유기)로 경찰관 송모(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을 낮춘 것이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직무유기 공무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다.

이처럼 송씨에게 내려진 벌금형이 법정 형량을 벗어난 것이었지만, 검찰도 당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과 송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벌금형은 2심 형량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실수를 인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1심 집행유예가 무겁지만 선고유예를 내리기에는 과하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감형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다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왔다”며 “이번 사건으로 올해 4월 해임됐고, 금전적 대가나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가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다. 송씨 변호인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라서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법원은 단순 실수라고 거듭 해명했다.

잘못된 선고가 내려졌지만 형이 확정돼버렸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으려면 검찰이 비상상고를 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은 판결 확정 후 해당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점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