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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업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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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업신청 반려

입력
2017.02.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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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채동욱(58ㆍ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려했다.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했다.

변협은 최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변협은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은 규정상 거부할 사유가 없어 받아줬다. 변호사로서 공익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사건을 수임하거나 사익을 취하는 일은 막겠다는 것으로, 채 전 총장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협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채 전 총장이 개업한다면 검찰 1인자였던 사람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개업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또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도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2015년, 2016년에도 전관예우 타파를 내세우며 차한성(63ㆍ7기) 신영철(63ㆍ8기)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차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 ‘동천’ 이사장으로, 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1월 5일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같은 달 11일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이 적절한지를 논의한 끝에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나 서울변회 회규에 따른 입회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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