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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가스누출 폭발사고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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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가스누출 폭발사고 은폐 의혹

입력
2017.11.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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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근로자 사망장소서 보름 전 사고로 2명 다쳐

사고 업체 측, 방제센터 알리지 않고 자체 수습

태안화력 측, 업체가 알리지 않아 몰랐다 해명

태안화력 전경
태안화력 전경

지난 15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충남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공기 예열기 작업현장에서 보름 전에도 가스 누출 폭발사고가 나 2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업체는 방제센터에 이를 알리지 않고 환자들을 자체 차량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은 뒤 쉬쉬해 왔다.

2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쯤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실 인근에서 볼트 절단을 위한 용접작업 과정에서 누출된 것으로 보이는 가스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A사 소속 직원 S(44)씨와 H사 소속 C(43)씨가 화상을 입었다.

화력발전소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방재센터에 알려 응급조치를 받거나 앰뷸런스로 이송해야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업체 측은 이를 알리지 않고 직원 차량을 이용해 환자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S씨는 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 치료를 받은 뒤 19일 퇴원했다. 하지만 C씨는 양 팔과 목 등을 크게 다쳐 6주 진단을 받아 대전 지역 화상전문병원에서 지금까지 치료 중이다.

태안화력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고가 나면 곧바로 보고하고 조치토록 하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알았다”며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선 보름 후인 15일 낮 12시 40분쯤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역시 방재센터에 알리지 않고 승용차를 이용해 태안의료원으로 우송했다.

이 때문에 발전소 내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사고 때문에 계약이나 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산업재해 등을 은폐하면서 사고가 재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조치 등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후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적절히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며 “보고를 즉시 하고 대처를 제대로 했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고 모두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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