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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부 인사도 경찰청장 임명 가능토록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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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부 인사도 경찰청장 임명 가능토록 개정 필요”

입력
2017.03.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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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경찰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제안 나와

경찰 내부의 민주화도 강화해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진선미 의원실 제공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진선미 의원실 제공

‘정치 경찰’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조직 외부 인사도 경찰청장에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직장협의회를 만들어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 경찰공무원의 노동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 방안이 소개됐다.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은 “그간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며 “경찰청장직을 비롯한 경무관급 이상 지휘부 직위 일부를 개방하고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경찰위원회는 행자부 소속 기구로 위원 선임을 사실상 경찰이 주도하는 등 형식상의 통제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최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 불거진 정치권의 경찰 인사개입 의혹은 ‘경찰 민주화’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토론회에선 경찰공무원의 노동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경찰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돼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노동권 허용 사례를 들며 “경찰공무원도 근로자로서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찰 직장협의회부터 도입해 단계적으로 노동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은 경찰에 대해 단결권과 협의 기능을 보장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을 전제로 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소방 및 경찰공무원들도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하도록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재 안행위에 계류 중이다. 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직장협의회의 설립은 경찰 조직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찰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걸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의 신뢰도는 2013년 기준 OECD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어서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국민의 믿음은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 공정한 인사관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을 확립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며 “최우선적으로 경찰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직무 수준과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성지원 인턴기자 fg1306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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