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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일부 직원 회사 경고에도 주식 내다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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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일부 직원 회사 경고에도 주식 내다팔았다

입력
2018.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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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대형사고”

매우 유감에서 대형사고로 비판 수위 높인 당국

주식거래시스템 한계 드러내

“삼성증권 검사한 이후 시스템 전반 보겠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증권의 ‘112조원대 배당 지급 오류’ 사고와 관련, 일부 직원들은 회사의 경고 메시지와 매도 금지 요청에도 주식을 주식시장에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9일 기자브리핑을 열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주당 1,000원의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전산입력 실수로 주당 1,000주를 지급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 결과 삼성증권은 실제 상장주식수(8,930만주)보다 31배나 많은 28억주(전날 종가기준 112조원치)를 직원들에게 잘못 지급했다. 삼성증권은 오전 9시30분 배당 착오가 발생한 지 9분 만인 9시39분 직원에게 사고 사실을 전파하고 9시45분 착오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했다. 또 10시8분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문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오전 9시35분~10시5분 잘못 입금된 주식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 금지 요청에도 착오 입금된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내다파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착오 배당을 인지(9시31분)한 이후 실제 주문을 차단하기까지 37분이 소요돼 위기대응도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고 꼬집었다. 지난 8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이뤄진 관계기관 회의에서 당국이 이번 사고를 두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한 것에 견주면 하루 만에 비판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삼성증권 사태를 둘러싸고 나빠진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국이 이번 사태를 여전히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당국은 지난 8일 오전까지만 해도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특별검사 계획은 없다고 했다가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자 오후 긴급회의를 연 뒤 특별검사에 나서겠단 입장을 내놨다. 당시 김용범 부위원장은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시장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만 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식거래시스템상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이번 사고의 경우 발행주식수(8,900만주)를 훨씬 넘어서는 28억주의 주식이 발행되고 계좌에 실제 입고됐는데도 시스템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상 있지도 않은 주식이 발행되고 실제 시장에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셈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우선 삼성증권에 대해 검사한 이후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당국이 사태를 상당히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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