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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고법원, 대법內 특별재판부로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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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고법원, 대법內 특별재판부로 신설 추진

입력
2015.10.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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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원활치 않고 4심제 우려에

대법, '별도 법원 설치' 입장서 후퇴

내달 2일 법사위 소위서 대안 제시

대법원이 논란 속에 입법을 추진해온 상고법원 설치 대신에 대법원에 상고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법원에 대한 국회 논의가 원활하지 않자, 대안으로 대법원 내부에 상고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이 방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회의에 기존 상고법원 설치안의 수정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상고법원 설치안을 추진해왔으나, 여러 반대로 인해 연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대법원의 기존 입장에서 대폭 물러선 수정대안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도쿄고등재판소 내에 특별지부 형식으로 설치된 것에 비견된다.

수정대안에는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가 배당 사건을 대법원 소부나 전원합의체에 보낼 수 있고, 대법원 소부나 전원합의체가 특별재판부의 선고 전 사건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직권이송명령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기존 상고법원안에는 특별상고(상고법원 재판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게 하는 것) 제도가 있었으나, 이를 폐지한 것이다.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역적으로 한정된 이슈의 사건은 특별재판부가 직접 해당 지역에 내려가 순회재판을 한다는 방침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상고이유서나 답변서 등을 서울까지 올라와 대법원에 낼 필요 없이 지역의 원심 재판부에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고 특별재판부가 대법원 내에만 설치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재판부 상고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과 달리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상고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준하는 추천 통로를 법원 내ㆍ외부에 개방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검증절차를 거치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직접 출석하는 대법관의 경우와 달리 서류심사 등으로 추천ㆍ검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에 육박하는 상고심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법관의 수가 20~30명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내부의 법원도서관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으로 이전하고, 빈 자리에 상고 특별재판부가 입주할 경우 별도의 건물을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내에 상고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상고법원에 대응한 상고검찰 신설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상고법원 신설, 상고 특별재판부 신설 모두 법원조직법 및 민ㆍ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안은 상고법원 설치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수정안이라도 통과시키기 위한 대법원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법원장, 고법 부장급 판사들에게 상고법원 신설 등을 언급하며 법원에 남아달라는 요청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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