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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할인’ 강남 교정치과병원, 수백명 먹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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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할인’ 강남 교정치과병원, 수백명 먹튀 피해

입력
2017.03.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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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선불로 완납 유도

사무장 등 10명 구속ㆍ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격적인 가격에 치아교정을 해주겠다면서 환자를 모집한 후 갑자기 잠적한 치과병원 운영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다 보니 병원 경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야반도주’를 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에서 G치과를 불법으로 운영하다 환자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폐업해 피해를 끼친 박모(47)씨와 김모(34)씨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서 의료법을 위반한 정모(77)씨 등 의사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치과 기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박씨와 병원 광고대행사 직원이던 김씨는 2013년 8월 신사동의 치과병원을 정씨 명의로 인수한 후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2016년 12월까지 환자 378명에게 받은 치료비 8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들은 통상 250만원인 치아교정을 4분의 1 가격인 66만원에 해주겠다며 환자들을 끌어 모았다. 가격이 싼 만큼, 치료비는 주로 선불로 내도록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저렴한 진료비에, 과도한 인건비 및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병원 재정 상황이 악화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문을 닫기 전까지도 환자들에게 진료비 완납을 유도한 뒤 지난해 12월 폐업 신고를 한 뒤 잠적했다”며 “지나치게 이벤트광고를 많이 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처음부터 완납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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