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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시킨 상임이사회 계속 운영… 정부 “빙상연맹, 관리 단체 지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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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시킨 상임이사회 계속 운영… 정부 “빙상연맹, 관리 단체 지정” 권고

입력
2018.05.23 17:4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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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선발·후원사 계약 등에 관여

집행부 임원 전원 해임 여부 주목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프리핑실에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대한빙상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프리핑실에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대한빙상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페이스 메이커(희생 선수) 선발, 고위 임직원의 영향력 행사, 특정 파벌 싸움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한빙상연맹을 ‘관리 단체’로 지정하도록 대한체육회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빙상 연맹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절차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징계 요구 28건(징계 요구자 18명), 무당 지급 환수 1건, 수사 의뢰 2건, 기관 경고 3건, 개선 요구 7건, 권고 3건, 관련 사항 통보 5건 등 모두 49건의 감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대한체육회가 빙상연맹을 관리 단체로 지정해야 할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체부는 2016년 3월 조직 사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빙상연맹은 여전히 상임이사회를 유지하면서 특정 인물이나 세력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빙상연맹은 2016년 이후 53차례나 상임이사회를 운영하면서 국가 대표 선발, 후원사 계약 등 연맹 운영과 관련된 410건의 주요 심의 사항을 의결했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1년여 앞둔 2017년 1월 구성된 상임이사회에는 특정 인물과 관련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문체부는 파악했다. 노 차관은 “상임이사회 운영은 ‘체육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항이며, 이는 비정상적 운영”이라며 관리단체 지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빙상연맹 집행부 임원은 모두 해임되고 대한체육회가 파견하는 관리위원들이 집행부 역할을 맡는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신속한 정상화 절차가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대한수영연맹의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되고도 26개월 가까이 표류한 끝에 지난 19일 김지용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노 차관은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일단 신중한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그간 관리단체 지정은 오랜 기간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거나 집행부가 제대로 조직을 이끌지 못했을 때 취하던 조치”라며 “빙상 연맹의 경우 조금 사안이 다르지만 문체부 권고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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