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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개최지 싱가포르, 테러 발생 땐 경찰이 보도ㆍ통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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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개최지 싱가포르, 테러 발생 땐 경찰이 보도ㆍ통신 차단

입력
2018.05.17 1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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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대응하도록 권한 부여”

회담장 후보지 언론취재 제한

내달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유력 개최지 후보로 거론되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인근의 컨벤션센터 앞에서 보안요원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싱가포르=정민승 특파원
내달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유력 개최지 후보로 거론되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인근의 컨벤션센터 앞에서 보안요원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싱가포르=정민승 특파원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테러가 발생할 경우 일대 통신이 전면 차단된다. 경찰이 조기에 테러를 진압하고 추가 테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인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린이가 포함된 일가족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는 등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전날 테러현장 인근의 전자통신과 언론보도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질서안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테러와 같은 중요 안보 관련 사건이 발발할 경우 경찰총수가 ‘통신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발동될 경우 사건 현장의 경찰 작전 진행 상황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거나 실시간 중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언론 매체는 물론 일반인도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허용된 매체만 현장에 접근할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만 싱가포르달러(약 1,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법 취지에 대해 “싱가포르는 자생한 급진주의자와 해외에서 유입된 테러세력의 위협을 받는다”며 “경찰이 테러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08년 인도 뭄바이 테러 당시 현장 상황이 언론을 통해 테러범들에게 전달되는 등 통신 차단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NGO) 등 일각에서는 경찰의 통신차단 명령이 ‘정보 블랙아웃’ 상황을 만들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경찰이 높은 치안 수준을 유지해오는 등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반대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회담장 후보로는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리는 샹그릴라 호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 소유인 마리나 베이 샌즈(MBS) 호텔, 센토사 리조트 등 민간 호텔들과 대통령궁인 ‘이스타나’가 거론되고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해외 언론 취재를 제한하고 있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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