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선원 감금한 선주ㆍ선장 입건
어깨 아프다며 일 못하겠다고 하자 선실에 가둬
태안해양경찰서는 선원을 선실에 가둔 혐의(공동감금)로 어선 주인 A(48)씨와 선장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1시 40분쯤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중 선원 C씨가 “어깨가 아파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어획물 운반선 선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선원실 문을 걸어 잠근 뒤 배를 항구에 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불금을 받은 C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전북 군산에 있는 직업소개소장이 태안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가둬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아울러 A씨가 해기사 면허 없이 총 29차례에 걸쳐 기관장 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ㆍ수산 종사자에 대한 폭행ㆍ감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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