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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받고 도망 갈까 봐...” 선실에 선원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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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받고 도망 갈까 봐...” 선실에 선원 감금

입력
2018.01.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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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선원 감금한 선주ㆍ선장 입건

어깨 아프다며 일 못하겠다고 하자 선실에 가둬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는 선원을 선실에 가둔 혐의(공동감금)로 어선 주인 A(48)씨와 선장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1시 40분쯤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중 선원 C씨가 “어깨가 아파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어획물 운반선 선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선원실 문을 걸어 잠근 뒤 배를 항구에 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불금을 받은 C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전북 군산에 있는 직업소개소장이 태안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가둬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아울러 A씨가 해기사 면허 없이 총 29차례에 걸쳐 기관장 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ㆍ수산 종사자에 대한 폭행ㆍ감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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