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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영장 청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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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영장 청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입력
2018.08.15 22:43
수정
2018.08.16 0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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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땐 특검 수사 연장 전망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드루킹' 김동원 씨(오른쪽). 고영권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드루킹' 김동원 씨(오른쪽). 고영권 기자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해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한 지 9일 만이자 특검 수사기간을 열흘 남긴 시점에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소환 조사한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조작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지사는 40여 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김씨 측근들이 진술한 킹크랩 시연회 당일 정황 등을 바탕으로 김 지사 소환조사가 끝난 지 5일만에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둘리’ 우모(32)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주장이 김 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다만 특검이 김 지사에게 적용하려고 검토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번 영장청구 범죄사실에서는 빠졌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올 초 김씨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25일 종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사건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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