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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훔친 현금 수송업체 직원 보령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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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훔친 현금 수송업체 직원 보령에서 검거

입력
2018.08.13 14:47
수정
2018.08.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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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틀 전부터 휴대전화 전원 꺼놓아

범행장소에 미리 자신 승용차 대기

평택에서 옷 갈아입은 뒤 차 버리고 달아나

CCTV에 찍힌 천안 현금수송차량 2억원 절도 용의자.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CCTV에 찍힌 천안 현금수송차량 2억원 절도 용의자.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충남 천안에서 현금수송차량 안에 있던 2억원을 훔쳐 달아났던 수송업체 직원 A(32)씨가 13일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낮 1시 2분께 충남 보령시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아 천안으로 호송했다.

경찰은 A씨를 범행현장으로 호송해 범행 동기와 훔친 현금 2억원의 행방, 공범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미리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달아났다.

그가 달아나는 데 사용한 SM7 승용차는 지난 10일 정오께 경기 평택시 한 골목에서 발견됐다.

현금수송차량에서 2억원을 훔쳐 달아났던 수송업체 직원 A(32)씨가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현금수송차량에서 2억원을 훔쳐 달아났던 수송업체 직원 A(32)씨가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는 거의 매일 평택을 드나들었고 범행 이틀 전부터는 휴대전화 전원까지 꺼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 밤에는 자신의 승용차를 미리 주차장에 주차해 범행 즉시 달아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

A씨가 범행 이후 엿새 동안 잠적할 수 있었던 것은 현금 수송업체 관계자들이 범행 발생 2시간이나 지난 뒤 도난 사실을 신고하면서 경찰수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신고가 이뤄진 시간 A씨는 이미 평택 한 골목에서 차량을 놓고 옷을 갈아 입은 뒤 달아난 지 1시간이나 지난 때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서로 호송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은 피의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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