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틀 전부터 휴대전화 전원 꺼놓아
범행장소에 미리 자신 승용차 대기
평택에서 옷 갈아입은 뒤 차 버리고 달아나
충남 천안에서 현금수송차량 안에 있던 2억원을 훔쳐 달아났던 수송업체 직원 A(32)씨가 13일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낮 1시 2분께 충남 보령시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아 천안으로 호송했다.
경찰은 A씨를 범행현장으로 호송해 범행 동기와 훔친 현금 2억원의 행방, 공범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미리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달아났다.
그가 달아나는 데 사용한 SM7 승용차는 지난 10일 정오께 경기 평택시 한 골목에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는 거의 매일 평택을 드나들었고 범행 이틀 전부터는 휴대전화 전원까지 꺼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 밤에는 자신의 승용차를 미리 주차장에 주차해 범행 즉시 달아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
A씨가 범행 이후 엿새 동안 잠적할 수 있었던 것은 현금 수송업체 관계자들이 범행 발생 2시간이나 지난 뒤 도난 사실을 신고하면서 경찰수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신고가 이뤄진 시간 A씨는 이미 평택 한 골목에서 차량을 놓고 옷을 갈아 입은 뒤 달아난 지 1시간이나 지난 때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서로 호송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은 피의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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