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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의 6.6배… 노후 삶의 질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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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의 6.6배… 노후 삶의 질도 격차

입력
2018.05.02 1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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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노후준비 만족 점수

국민연금 62.4 < 특수직역 67.1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지급 액수에 큰 격차가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과 삶의 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종합적 삶의 수준은 100점 만점에 67.1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62.4점)보다 4.7점 높았다. 비수급자의 삶의 질은 56.3점에 그쳤다. 이는 50대 이상 중고령자 1,464명을 대상으로 사회관계, 소득자산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 등 노후준비 4대 영역에 각각 만족도 점수를 매기고 100점 만점 형태로 종합점수를 산출해 비교한 결과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소득자산과 사회참여 영역에서 만족도 차이가 벌어졌다. 각 가구의 1년간 소득과 가구원수를 고려해 산출한 가구균등화 소득지표를 보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만족도는 76.1점으로 높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51.1점에 그쳤다. 가구당 순자산과 가구원수를 고려해 산출한 가구균등화 자산지표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72.3점)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58.6점)의 만족도가 약 14점 낮았다. 안정적 일자리에서 꾸준히 노후자산을 준비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회참여영역에서도 격차가 컸다. 특히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공연문화 향유 여부를 묻는 지표에서 23.6점이었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14.4점에 불과했다. 여행경험 여부 지표에서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26.5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23.1점보다 다소 높았다.

삶의 질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급여 수준이 높아 연금으로 노후소득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은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은 36만8,570원이지만, 2016년 기준 퇴직공무원 1인당 월평균 연금 지급액은 241만9,000원이다. 연구팀은 “국민연금의 제도적 성숙을 통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의 삶의 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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