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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요소수 조작 혐의 벤츠ㆍ아우디 경유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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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요소수 조작 혐의 벤츠ㆍ아우디 경유차 조사 착수

입력
2018.06.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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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국 발표한 유로 6 대상 차종 배출가스 화학적 저감장치 조작 의심 평택항 보관 신차 1대씩 입고해 조사 검증에 4개월에서 1년 까지 걸릴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가 독일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임의 설정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벤츠와 아우디의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국내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독일 당국은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사용되는 요소수가 탱크에 적은 양만 남아 있을 경우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아우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벤츠 역시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조작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을 내린 차량은 아우디 3.0 A6, A7 및 벤츠 1.6 비토 차종과 2.2 C220 d 및 GLC220 d 차종 등이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으로 불거진 ‘디젤 게이트’는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물리적으로 낮추는 장치를 배출가스 측정 시험 때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조작했다는 것이 골자였다. 최근 독일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나 산소로 환원시켜 오염도를 낮추는 화학적 저감장치인 SCR 역시 시험 때만 정상작동 하도록 조작됐다는 혐의다.

환경부는 이들 조작 의심 차량 가운데 국내에 판매된 모델은 아우디의 경우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6천 6백여대, 벤츠는 C200 d 차종과 C220 d 및 GLC220 d 차종 등 2만 8천여 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오는 21일 평택항 내에 보관 중인 신차 중 조작 의심 차종 중 1대씩을 임의 선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해당 차량의 실내ㆍ외 주행모드를 비롯해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및 SCR 제어로직 등을 검증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되면 해당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문제가 된 제어로직을 적용한 기술적 사유 및 타당성에 대한 해명을 청취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환경부는 검증 절차에 기본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의 경우 약 1년이 걸리기도 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면 벤츠의 경우 조작 의심 차량 3종 모두에 대해, 아우디는 A7 50 TDI quattro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적용돼 매출액의 5% 및 상한액 500억원의 과징금이 징수될 수 있다. 아우디의 나머지 의심 차종은 신법 시행 이전에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의 3% 및 과징금 상한액 100억원인 구법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대상 차량 외에도 유로6 기준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제작 또는 수입ㆍ판매된 소형 승용차 전체를 대상으로 SCR 제어로직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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