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에선 새해부터 병사 봉급 및 예비군 훈련비 인상, 해외체류 국민 보호 강화 대책 등이 시행된다.
우선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88%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3월 시작하는 예비군 훈련부터는 보상비가 하루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기존에는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추가 지급한다.
2월부터는 병사가 전역할 때 '전역증'이 아닌 '군 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격오지ㆍ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군 복무 내용이 담긴 군 경력증명서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1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생계 곤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매월 33만5,000∼46만8,000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는 또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017년까지는 감면율이 60%였다.
이밖에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산하에 2월부터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재난 초기 대응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조영빈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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