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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부실’ 산후조리원 이름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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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부실’ 산후조리원 이름 공표된다

입력
2018.02.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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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등 복지부 8개 법안 본회의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법 위반사실, 사업자 이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모자보건법은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의무 위반 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방문, 전화 상담 및 의료ㆍ심리적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과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통해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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